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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차권 예약/취소/결제

  • 승차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까?
    현재 인터넷, ARS 및 직접 방문을 통한 고속버스 승차권은 노선의 해당날짜 배차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일을 기준으로 1개월 후(추석, 구정 포함) 까지의 배차정보가 터미널 별로 입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개월 전부터 차량출발 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 예약 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 7자리가 필요하며, 1회 예약 가능 승차권 매수는 신용카드 당 최대 5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승차권 예약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안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 kobus ☎ 02-536-6460~3(24시간 운영) / easyticket ☎ 02-2082-2637 (평일 09:00~18:00)
  • 승차권 예약 인터넷 사이트는?
    승차권 예약시스템은 현재 관련사의 이원화로 출발지별 예약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서울호남선(센트럴),동서울, 천안, 안산 출발 노선(www.hticket.co.kr ☎ 02-2088-2635)
    ▶ 서울경부선,영동선 노선 등 그 밖의 지역 출발 노선(www.kobus.co.kr ☎ 1588-6900)
  • 어떤 노선은 왕복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터미널이 왕복 및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출발지와는 다른 승차권 예약 시스템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예약한 표는 어떻게 찾습니까?
    예약에 사용한 카드를 소지하셔서 출발시간 이전에 해당 터미널 매표창구에서 발권하시면 됩니다.(다만 출발지나 도착지 외의 터미널에서의 발권은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예약한 승차권의 대금 결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카드사 장애, 카드 분실 등)를 제외하고는, 예약 시 사용한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또는 기타 신용카드로는 발권이 불가능 합니다.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예약에 사용한 카드가 없어도 발권이 가능한가요?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승차권 취소 및 환불시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했을 경우
    가. 취소 및 부도수수료
    1) 승차일 2일전 취소시 없음
    2) 승차 전일 또는 승차 당일 예약차량 출발전 취소시 예약한 승차권 운임액의 10% (단, 예약 후 예약 1시간 이내 취소시 수수료는 없음)
    3) 예약차량 출발시각 전까지 발권하지 않거나 취소하지 않을 시 예약한 승차권 운임액의 20%

    ◆ 환불수수료
    가. 지정차 출발 2일전 : 수수료 없음
    나. 지정차 출발 1일전~당일 출발 전 : 승차권 요금의 10%
    다. 지정차 출발 후 이틀까지 : 승차권 요금의 20%
    라. 출발 후 2일이 지난 승차권은 환불 할 수 없습니다.
  • 승차권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승차권 할인은 우등고속버스, 일반고속버스, 직행버스 각각 별도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세 미만 소아의 무임승차는 1인에 한합니다.(6세 미만 소아 2인 승차시 초등학교 1매 발권 권장)
    구분 6세미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국가유공자(6급) 국가유공자(1~5급)
    우등 무임 50%
    고속 무임 50% 30% 50%
    직행 무임 50% 20% 30% 무임
  • 신용카드 이중결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이중결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승차권 예약 시스템사로 직접 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호남선(센트럴),동서울, 천안, 안산 출발 노선(www.hticket.co.kr ☎ 02-2088-2635)
    ▶ 서울경부선,영동선 노선 등 그 밖의 지역 출발 노선(www.kobus.co.kr ☎ 1588-6900)
  • 예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약한 표를 발권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므로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와 선불성 신용카드는 예약이 불가합니까?
    신용카드 중 Check, Plus, Virtual, 선불카드의 경우, 발권 후 환불이나 취소시 해당카드의 특성상 자동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고객의 피해사항 발생 소지가 있어 카드예약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단, 예약이 되는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까?
    예약은 인터넷, Mobile, ARS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담원 및 직원과의 전화로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 직행버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데 왜 그렇죠?
    직행버스는 지정차량이 아닌 관계로 해당 직행, 직통 차량에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좌석제를 제외한 이용 시간에 관계없이 노선별 버스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카드 사용 수수료 분배시 지정된 운송회사가 없는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면 고속버스는 지정회사 지정차량 운행으로 운송회사가 식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운송회사별 카드 수수료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타사와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버스이용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사전에 국세청/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터미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센트럴시티 호남선 하행, 동서울 터미널 일부 노선 : 매표창구에서 발급 가능
    2) 광주, 경부선, 호남선 상행 노선
    가) 매표창구에서 발급 가능.
    나) 고객 직접 입력 가능 - www.kobus.co.kr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처리화면 클릭 후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정보 직접 입력(1개월 이내)
    3) 직행버스
    - 당사터미널(광주,순천,목포,여수,해남)의 현금영수증 처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그 외 시외버스 터미널은 사업자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나,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 년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부가가치세법 관련통칙 32-79의 2-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나. 위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당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승차권 자체를 세금계산서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승차권 고객용 부분을 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승차권에는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발행일자, 공급대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직행노선 승차권은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매표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직행승차권은 버스 이용시 운송회사에서 회수함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영수증을 매표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마일리지 및 할인

  • 고속버스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고속버스 운송사업과 매표사업이 각각 별도의 법인, 회사들로 운영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후에 고객님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3 노선 신설 및 증회

  • 노선 신설을 어떻게 하나요?
    당사에서 노선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노선 신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성 검토라 함은 해당지역의 전체인구, 유동 인구 현황, 기존 대중교통 개설현황, 제반 도로 현황 등을 감안하여 노선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 임의로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의 주된 요구사항 중 하나인 노선 신설에 대해 당사 실무팀에서도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항상 고객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04 분실물

  • 분실물은 어떻게 찾나요?
    고객님께서 차내에 두고 내린 분실물은 세차장⇒영업소 순으로 습득물이 수거가 되고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분실물 찾기」코너에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차내 분실물이 있으시면 도착지 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연락처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운행정보」⇒「영업소 안내」로 가시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스퀘어는 고객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Tel:062-360-8500]

05 전세

  • 차량을 대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호고속 전세버스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보험 가입 및 규정요금 준수로 고객님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內 사업분야 > 전세버스 를 참고하십시오.
    - 문의
    1) 호남선영업소 : ☎ 02-530-6245~6
    2) 경부선영업소 : ☎ 02-530-6341~3
    3) 광주영업소 : ☎ 062-360-8585,8715
    4) 그 외 금호고속 전국 영업소

06 화물

  • 화물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일배송을 원하시는 화물을 직접 터미널로 가지고 오셔서 당사 직원이나 검표사원에게 말씀을 하시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터미널까지 나오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물영업소 ☎[서울]02-530-6380~5, [광주]062-360-8341~2, 그 외 지역은 해당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을 찾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물을 찾고자 하실 때는 접수번호와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 화물영업소(☎ 서울 02-530-6380~5
    광주 062-360-8343~4 / 그 외 영업소는 홈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나요?
    자전거는 화물칸에 싣고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대수는 불가능하고 1인 1대 가량은 처리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행복팀(☎ 서울 02-530-6174, 광주 062-360-819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품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탁송 가능한 수화물은요?
    1개 포장당 신고가격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 10만원 초과시 고가품으로 운송을 사절 할 수 있으니 해당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화물 탁송료는 어떻게 됩니까?
    노선(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물영업소(☎ 02-530-6380~5 또는 062-360-8341~2)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7 안전

  • 금호고속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이유는?
    당사에서는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자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전조등은 일반 승용차의 위치보다 높고, 조도가 높기 때문에 상향 라이트를 켜고 운행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휴게소

  • 휴게소 휴식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휴게소 휴식시간은 승무사원과 고객님들께 장시간 운행에 따른 휴식을 제공코자 200km 운행시마다 약 15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차하고 있으며, 각 노선별로 이용하는 휴게소가 회사차원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단 200km 이하인 단거리노선[서울(동서울)⇔전주, 공주, 논산, 유성, 대전, 연무대(논산) 등]은 고객님들의 요구에 의해 미정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09 애완견

  •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이 가능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2항 [별표4] 제 2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금지]
    따라서, 전용 운반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

10 공회전

  • 금호고속에 막 승차하면 차 실내가 춥습니다.(덥습니다)
    당사는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제정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천사항으로 차량 출발 전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 출발 시각 전, 후로 차량 내부 온도가 고객 여러분께서 여행하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나,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함이오니 고객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11 차량매각

  • 노후 차량매각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의 노후 차량매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차량 매각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내의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를 시행하며,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서는 회원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회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당사에서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관련 증빙 제출) 회원가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 입찰 시기 및 방법은 공지사항에 등록을 하며, 입찰 결과, 낙찰 여부를 개인별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라. 입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당사 지정계좌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략경영팀(☎ 02-530-60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2 임시 차량

  • 임시 차량의 운행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임시 차량은 해당터미널에서 이용승객 폭주, 사고, 차량고장, 기상이변에 의한 연착,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정규 배차 이외에 터미널에 대기중인 차량을 바로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 차량의 투입은 대부분 출발 당일 결정되며, 터미널회사와 고속버스 회사가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13 특송기간 관광버스

  • 특송기간에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특송기간(구정/추석)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관광버스 사용은 많은 승객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 차량 탑승과 동일한 대우(보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4 채용

  • 승무/기술/매표/검표/화물사원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는 해당 직종에 관련하여 인적자원 필요시 수시로 채용합니다.채용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로 입사지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內 채용공고와 상시지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대졸 신입사원 공채선발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정보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채용시기는 통상적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칭찬/불만 건의사항

  • 고객 칭찬/불만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은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당사 홈페이지(www.kumhobuslines.co.kr) 고객행복경영 > 고객의말씀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고, 전화(15-444-888)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 서울(고속,해외부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금호고속 고객행복1팀
    나. 본사(직행부문)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금호고속 고객행복2팀

16 기타

  • 여객(고객)의 금지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8호,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9조, 제 21조)

    가. 주행 중 함부로 승무사원에게 말을 하는 행위
    나.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다. 종업원(승무사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라.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마. 다른여객에 대하여 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바.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사.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아.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 기타 종업원(승무사원,검표사원 등)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위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여객(고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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