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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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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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이 가능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2항 [별표4] 제 2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금지]
    따라서, 전용 운반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