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고객)의 금지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8호,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9조, 제 21조)
가. 주행 중 함부로 승무사원에게 말을 하는 행위
나.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다. 종업원(승무사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라.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마. 다른여객에 대하여 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바.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사.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아.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 기타 종업원(승무사원,검표사원 등)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위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여객(고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