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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까?
현재 인터넷, ARS 및 직접 방문을 통한 고속버스 승차권은 노선의 해당날짜 배차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일을 기준으로 1개월 후(추석, 구정 포함) 까지의 배차정보가 터미널 별로 입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개월 전부터 차량출발 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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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예약 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 7자리가 필요하며, 1회 예약 가능 승차권 매수는 신용카드 당 최대 5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승차권 예약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안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 kobus ☎ 02-536-6460~3(24시간 운영) / easyticket ☎ 02-2082-2637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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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예약 인터넷 사이트는?
승차권 예약시스템은 현재 관련사의 이원화로 출발지별 예약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서울호남선(센트럴),동서울, 천안, 안산 출발 노선(www.hticket.co.kr ☎ 02-2088-2635)
▶ 서울경부선,영동선 노선 등 그 밖의 지역 출발 노선(www.kobus.co.kr ☎ 1588-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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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선은 왕복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터미널이 왕복 및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출발지와는 다른 승차권 예약 시스템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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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표는 어떻게 찾습니까?
예약에 사용한 카드를 소지하셔서 출발시간 이전에 해당 터미널 매표창구에서 발권하시면 됩니다.(다만 출발지나 도착지 외의 터미널에서의 발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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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예약한 승차권의 대금 결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카드사 장애, 카드 분실 등)를 제외하고는, 예약 시 사용한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또는 기타 신용카드로는 발권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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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예약에 사용한 카드가 없어도 발권이 가능한가요?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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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및 환불시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했을 경우
가. 취소 및 부도수수료
1) 승차일 2일전 취소시 없음
2) 승차 전일 또는 승차 당일 예약차량 출발전 취소시 예약한 승차권 운임액의 10% (단, 예약 후 예약 1시간 이내 취소시 수수료는 없음)
3) 예약차량 출발시각 전까지 발권하지 않거나 취소하지 않을 시 예약한 승차권 운임액의 20%
◆ 환불수수료
가. 지정차 출발 2일전 : 수수료 없음
나. 지정차 출발 1일전~당일 출발 전 : 승차권 요금의 10%
다. 지정차 출발 후 이틀까지 : 승차권 요금의 20%
라. 출발 후 2일이 지난 승차권은 환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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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승차권 할인은 우등고속버스, 일반고속버스, 직행버스 각각 별도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세 미만 소아의 무임승차는 1인에 한합니다.(6세 미만 소아 2인 승차시 초등학교 1매 발권 권장)
| 구분 |
6세미만 |
초등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6급) |
국가유공자(1~5급) |
| 우등 |
무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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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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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
무임 |
50% |
|
30% |
50% |
| 직행 |
무임 |
50% |
20% |
30% |
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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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중결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이중결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승차권 예약 시스템사로 직접 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호남선(센트럴),동서울, 천안, 안산 출발 노선(www.hticket.co.kr ☎ 02-2088-2635)
▶ 서울경부선,영동선 노선 등 그 밖의 지역 출발 노선(www.kobus.co.kr ☎ 1588-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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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약한 표를 발권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므로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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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선불성 신용카드는 예약이 불가합니까?
신용카드 중 Check, Plus, Virtual, 선불카드의 경우, 발권 후 환불이나 취소시 해당카드의 특성상 자동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고객의 피해사항 발생 소지가 있어 카드예약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단, 예약이 되는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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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까?
예약은 인터넷, Mobile, ARS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담원 및 직원과의 전화로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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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버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데 왜 그렇죠?
직행버스는 지정차량이 아닌 관계로 해당 직행, 직통 차량에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좌석제를 제외한 이용 시간에 관계없이 노선별 버스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카드 사용 수수료 분배시 지정된 운송회사가 없는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면 고속버스는 지정회사 지정차량 운행으로 운송회사가 식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운송회사별 카드 수수료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타사와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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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사전에 국세청/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터미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센트럴시티 호남선 하행, 동서울 터미널 일부 노선 : 매표창구에서 발급 가능
2) 광주, 경부선, 호남선 상행 노선
가) 매표창구에서 발급 가능.
나) 고객 직접 입력 가능 - www.kobus.co.kr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처리화면 클릭 후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정보 직접 입력(1개월 이내)
3) 직행버스
- 당사터미널(광주,순천,목포,여수,해남)의 현금영수증 처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그 외 시외버스 터미널은 사업자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나,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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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 년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부가가치세법 관련통칙 32-79의 2-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나. 위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당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승차권 자체를 세금계산서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승차권 고객용 부분을 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승차권에는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발행일자, 공급대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직행노선 승차권은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매표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직행승차권은 버스 이용시 운송회사에서 회수함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영수증을 매표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