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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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수하물 운송약관

8시간 이내 전국 터미널로 배송이 가능한 가장 빠른 화물운송서비스입니다.

대표번호 : 15-444-888

  1. 탁송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5만원 한도내로 합니다.
    위험물, 귀중품, 이손품, 변질성품, 생물 등에 대하여는 수하물의 내용과 시가를 발송 접수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할증 요금이 적용 추징 됩니다.
  2. 1개 포장당 신고가격이 30만원 초과할 때에는 고가품으로 간주하여 고가품은 운송을 사절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면책입니다.
    • 가. 정부기관의 운송중지 요구로 인한 경우
    • 나. 천재지변, 쟁의 .악천후, 기타 불가 항력 사태로 인한 경우
    • 다.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폐사와 상병의 경우
    • 라. 포장의 불완전, 수하물 내용기재를 허위 작성한 경우
    • 마. 수취인 과실 또는 태만의 의한 경우
    • 바. 수하물 인도후 발생 또는 신고되는 사고
  4. 수하인에 대한 발송통보는 송하인의 책임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5. 냉동 및 살균 포장되지 않는 식품류와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당일을 경과 하면 당사에서 폐기처분합니다.
  6. 수취인은 차량도착 시에 수하물을 찾아가야 하며 도착지에서의 인수지연으로 인한 수하물 훼손은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본 조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운송규정에 준합니다.